기망해위? 아니먼 사기죄가 되나여?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차용증 쓰고 나서도 수없이 돈을 요구했고 준다 준다 하고 안줍니다 심지어 카톡 탈퇴도 여러번 하고 심지어 연락도 차단 당했습니다 ^^ 민사랑 형사 같이하고 싶은데 성립되는 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 이후 반복적인 변제 약속과 연락 회피, 계정 탈퇴, 차단 등이 결합되면 단순 변제 지연을 넘어 초기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망에 의한 재산취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 성립은 허위 사실 제시와 재산상 이익 취득,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 행위가 필요합니다. 차용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외형적 정황과 이후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회피, 반복된 약속 불이행, 회수 가능성 축소 행위가 누적되면 기망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차용 합의 당시의 대화, 변제 약속 관련 메시지, 연락 단절 경위 등을 일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로 기망 여부를 다투면서 민사로 원금 회수를 병행하면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조사 개시는 가능하므로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제 요구를 남기고 이후 고소와 청구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정황 종합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는데 채권자(고소인 내지 피해자)가 그 진정한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