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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감사하는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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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갚는 사람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한 3년?전쯤에 조금조금씩 총 700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안갚아서 슬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갚을 의지도 없어보이며 매번 거짓말만쳐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ㅠㅠ

해당 돈 이체 내역 및 돈 빌려달라는 카톡내용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보니 빌린 돈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신고할때 같이 쓰면 좋을까요 ?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카카오톡, 전화번호, 이름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하여 차용한 후에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은 '기망'과 '편취'입니다.

    돈을 빌릴 때 '사업자금'과 같은 목적으로 빌리고 '도박'에 사용했다면 기망에 해당되나, 단순히 빌린 뒤에 갚지 않는다고 모두 기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증거자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빌린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위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