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갚는 사람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한 3년?전쯤에 조금조금씩 총 700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안갚아서 슬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갚을 의지도 없어보이며 매번 거짓말만쳐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ㅠㅠ
해당 돈 이체 내역 및 돈 빌려달라는 카톡내용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보니 빌린 돈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신고할때 같이 쓰면 좋을까요 ?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카카오톡, 전화번호, 이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하여 차용한 후에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은 '기망'과 '편취'입니다.
돈을 빌릴 때 '사업자금'과 같은 목적으로 빌리고 '도박'에 사용했다면 기망에 해당되나, 단순히 빌린 뒤에 갚지 않는다고 모두 기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증거자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빌린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위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