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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복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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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갚는사람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300만원 가량 돈을 빌렸고 지금은 150만원을 3년이 지나고나서야 돌려받고 150만원에 빚이 남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입금약속이 자주 지켜지지않고 돈을 마련해주겠다곤 하는데 자꾸 어떻게 마련해주는지에 대한 대답은 피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 확인 어렵고 현재 일부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