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을 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 돈의 액수, 입금기한, 미납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그래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사기 고의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미납 경위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과 관련된 증거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문자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세요.
경찰의 수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형사고발로 인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