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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물범17
냉정한물범1721.03.25

돈빌리고 안갚는사람 신고 고소

아는사람이 한달만 쓰고 준다고 150만원정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는다는 날짜는 한달 넘었고요 처음엔 연락되더니 이제는 잠수 탓습니다. 차용증 같은것도 안썻는데 고소나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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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