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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복어253
돈을 300만원 빌려주고 3년에 걸쳐 150만원 받았는데 자꾸 돈주는날을 미뤄서 차용증을 다시쓰자고 상대방한테 요청할건데 이를거부하면 이것도 돈을 갚을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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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절반을 돌려받았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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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하실 문제이며, 형사고소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가 오랜기간이긴 해도 반액을 갚았다면 이후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는 것에 불응한다고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