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날자에 돈을 갚지 않아요 전화도 받질않고요

12월 30일 300만원

3월 30일 300만원

6월. 30 일. 400만원

갚기로 계약서. 섰으나

아직 갗지도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6월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벙법을 써야 할까요

저 계약서 받고 처벌불원서 써줬는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기한 도래 전 법적 조치 가능 여부

    이미 두 차례의 지급 기일이 지났고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6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연체된 금액에 대해 즉각적인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체 시 남은 금액 전체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전체 금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처벌불원서 작성에 따른 민사적 대응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더라도 상대방의 민사상 채무 변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작성해주신 계약서와 연락 두절 정황을 증거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 권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형사 고소 검토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오직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이는 기존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추가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 및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한 압박을 가하세요.

    답답한 현재 상황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것이라면 강경 대응을 고려해 보시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파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이미 분할 상환 약정일이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6월 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해주신 처벌불원서로 인해 형사 절차 재진행은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 이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