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했던 날을 계속 미루고 이젠 연락까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고는 하는데 이미 받기로 한 날도 지났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사실을 공식화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인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