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상대가 안 갚아요”ㅜㅜㅜ
제가 빌려준 돈을 상대가 계속 안 갚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달지남)
돈을 빌려주고 안 돌려받는 경우,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계시다니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어요. 상대를 강제로 압박하는 건 안되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음 등)를 잘 모으는 거예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나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양세로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60%이상은 내용증명에서 합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시 소액 민사 소송을 하셔서
상대방을 압박하셔야지 갚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질문자님의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빌려주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 다면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적 강제력) 6000만원 이하라면 이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도 무응답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송 진행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