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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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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상대가 안 갚아요”ㅜㅜㅜ

제가 빌려준 돈을 상대가 계속 안 갚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달지남)

돈을 빌려주고 안 돌려받는 경우,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계시다니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어요. 상대를 강제로 압박하는 건 안되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음 등)를 잘 모으는 거예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지급 명령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나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양세로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60%이상은 내용증명에서 합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시 소액 민사 소송을 하셔서

    상대방을 압박하셔야지 갚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질문자님의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빌려주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 다면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적 강제력) 6000만원 이하라면 이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도 무응답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송 진행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