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3천만원 이하)으로 진행할 수도 있스버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상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