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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매번 말로만 줄게 줄게 자기사정만 나열하고서는 100만원 200만원 빌리고 10만원씩 한두번 갚고 돈을 갚지않아요. 빌려줄때까지 전화하고 연락하구요..

4월부터 이번달까지 2100만원 빌려가서 100만원 갚고 제때 돈을 준적이없어요..

돈을 갚지않아 제가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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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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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3천만원 이하)으로 진행할 수도 있스버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상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막연히 변제할 것을 기대하시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에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의 신청을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듭하여 츠용한 후에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