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증거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의 주거지 또는 주민번호를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액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고 접수방법이나 소장 작성법은 여러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