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을 못받고있는데 받을방법이있을까요?

19년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고있는상황입니다. 대출을받아서 빌려준돈인데 대출 이자만 보내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고했는데 어느순간부터 이자마저도 안주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 지금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당장 가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은 변호사선임이 어렵다면 전자소송의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한편, 본안 소송의 승소 시 실익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증거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의 주거지 또는 주민번호를 알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액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고 접수방법이나 소장 작성법은 여러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강제집행으로 이를 변제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바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촉구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대여금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