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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노루135
슬기로운노루13521.03.15

금전 지급명령서를 발송했는데 수년간 계속 입금을 안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계속하여 준다고 약속하고 약속일이 되면 연락을 안받고 안되고. 또 수일이 되어야만 연락한번되고 준다고 입금한다고 약속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문자나 톡에두 내용남아 있구요. 한데 하도안줘서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 법적 최고율로 받기로하구요.

그래도 안돼서 법원에 서 금액지금명령서두 보내구 요. 입금 약속만하구 입금일이되면 계속연락이 안되고 지금명령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서 기한전에 추가로 다시 법원에가서 지급명령서건 기존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서 가지구 가서 재차 발송을 해야하나요?

이를 재차진행 할시 법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통화시 얼마를 입금을한다 하는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구요. 계속하여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돼요.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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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 등을 진행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 등은 소가에 비례하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이자는 원금에 지급명령에 기재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자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만약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직전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중단, 연장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정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정 받은 경우에 계속 지급명령 확정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 법원경매 등의 집행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명령결정문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으신후 채무자른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셔야합니다.

    지급명령결정으로 시효는 10년간 진행되므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자는 지급명령결정문상 기재된 이자를 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