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돼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액수가 이자 포함 천만원 이상이여서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ㅠㅠ

갚기로 한 날이 점점 밀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자동이체로 돈을 보내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이틀 전부터 두절된 상황이고 혹시나 몰라 머니가드라고 하는 앱으로 차용증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전자 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사람 계좌에서 돈이 강제로 제 계좌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던데 그럼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돈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신분이 군인입니다. 이 방법 말고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대학생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그사람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그러면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조속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임의지급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 외 답이 없습니다.

    3. 대학생이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무관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 사실과 상환 조건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돈이 입금되는 절차가 아니며, 결정문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면 무조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기에 이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군인이라도 지급명령은 가능하며 소장 부본은 부대로 송달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군인이라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 두절 상태라면 지급명령 후에도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고민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