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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자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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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 후 연락을 안받아요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2024년 4월 19일날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았습니다. (글쓴이가 채권자)

변제기간은 한달로 정하여 2024.05.20일날 변제를 하기로 하였고

약 1천만원 가량의 돈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자 월 5만원

지연손해금 월 1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 5월 19일에 문자를 남겼으나 문자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6월 18일날 문자를 했으나 확인하지 않으며

그후 문자 확인을 했더라구요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금일 2024.06.24 연락이 하나도 되지않아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차단을 했더라구요

  1.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 변제기한이 지났는데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전부 제가 내는것인가요? 다시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2. 채권, 유체동산, 부동산에 각각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비용이 있는지,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3. 지금 현재까지 이자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상황입니다. 이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4. 차단을 한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

  5.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했는데 지급이 안되면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 경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비용은 집행과정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가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3. 받지 못한 이자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4.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 집행을 해야 합니다.

    5.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6. 그 당시 처음부터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집행비용은 집행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용적인 부분은 아하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3. 원금과 미지급 이자 전부를 청구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4. 집행이외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5. 없습니다.

    6. 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