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차용증에 적시된 이자를 모두 받을순 없나요??

제가 처음 돈을 빌려줄때 1800만원 이였고 차용증을쓸때 돈을 기간내에 갚지 못하면 매달 20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썼는데요 어떤 변호사님이 이자는 빌려준돈의 20%를 초과할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빌려간 사람이 분할로 1400정도를 갚은 상태인데 몇달동안 남어지 잔액을 갚지 않고 이자도 주지않고 있고 연락도 고의적으로 피하고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차용증대로 소송하고 싶은데 차용증내용대로 다 받아낼순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이자 제한법상 상한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