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은이자가 법정이자20프로를 넘는경우
23년 11월 천만원 대여 후 매월 25만원 씩 24년 10월달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지만 8월,9월 이자도 안들어온 상태에서 변제기가 지나 25년 4월17일 680만원 5월30일 30만원, 7월 40만원을 변제받은 상태입니다.
(본 금액을 상대방이 자기한테 맡기면 시중 금리가 보다 높게 준다고하여 맡겼는데 알고보니 맡긴돈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여 후 이자제한법으로 고소당해 원금을 주지않는상태였음)
여기서 궁금한게
1. 남은 원금 중에 법정이자 20프로를 초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금을 받을려고하는데
단순히 남은 원금-(20프로초과한 금액×맡은개월수)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해야되는지 간단히 예시부탁드립니다.
2.변제일 전 8,9월 이자분을 법정 이자20프로로 받아도되는지? 변제기간만 약정한 상태이며,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약정이없는상태에서 변제기간(24.10월)지난 기간부터 25.3월 까지 지연이자 5프로로계산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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