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이자가 법정이자20프로를 넘는경우
23년 11월 천만원 대여 후 매월 25만원 씩 24년 10월달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지만 8월,9월 이자도 안들어온 상태에서 변제기가 지나 25년 4월17일 680만원 5월30일 30만원, 7월 40만원을 변제받은 상태입니다.
(본 금액을 상대방이 자기한테 맡기면 시중 금리가 보다 높게 준다고하여 맡겼는데 알고보니 맡긴돈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여 후 이자제한법으로 고소당해 원금을 주지않는상태였음)
여기서 궁금한게
1. 남은 원금 중에 법정이자 20프로를 초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금을 받을려고하는데
단순히 남은 원금-(20프로초과한 금액×맡은개월수)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해야되는지 간단히 예시부탁드립니다.
2.변제일 전 8,9월 이자분을 법정 이자20프로로 받아도되는지? 변제기간만 약정한 상태이며,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약정이없는상태에서 변제기간(24.10월)지난 기간부터 25.3월 까지 지연이자 5프로로계산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정이자율은 연 20%가 상한이므로,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이자 중 20%를 초과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금 상환 시 초과이자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상환 시 단순히 전체 이자 중 초과액을 일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충분하며, 원리금 균등상환처럼 복잡한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
이자제한법은 연 20% 초과 부분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0만 원 대여의 경우 연 이자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예컨대 11개월간 매월 25만 원씩 지급받았다면 총 275만 원 중 75만 원이 초과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원금 계산은 ‘총원금 - (수령이자 중 초과이자)’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정기상환대출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단순 사인 간 금전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8월, 9월 미지급 이자는 약정된 월이자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일(2024.10월)을 넘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현재 연 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이율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변제지체가 발생한 2024.10월 이후부터 실제 변제일(2025.4~7월)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이미 형사상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라면, 초과이자 부분은 수령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계산서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초과이자를 차감해 원금 회수 정산서를 작성해두면 향후 분쟁 시 방어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제3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받은 경우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