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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돈 빌려줬는데 안갚았을때 방법 이 뭔가요?

아는 사람에게 돈을 150만원 가량 빌려주었습니다

언제 갚을거냐고 하니 곧 갚겠다고 하고 하다 갚지 않길래 갚을 생각은 있냐고 물어보니 갚겠다고 합니다 톡으로 대화해서 증빙자료는 됩니다

빌려간 금액도 이야기 했더니 150 만원이라는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두로 했을 때, 안갚을 것 같다고 확신이 드시면 법적 조치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 등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실테니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조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리시고,

    원금만이라도 빠르게 갚는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링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2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잡히지않으면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습적인 사람은 본인은 연체자고 배우자등 지인에게 재산을 돌려놓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액심판 청구 등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소액심판청구 등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해서 갚으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런 대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같은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쓰면 더 좋습니다

    대화로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질문해주신 개인간의 돈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정말 상대가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소액재판이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친구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언제까지 갚은 것인지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하면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을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친구와의 결별을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