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말끔하게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계주인데 150만원이 다른계원이 주지를 않아 빵꾸나서 급히필요하다고 하여 급하다하여 입금해주었고 일주일이면 그 사람 월급날 이라고 그때 준다고 하면서 계속 2달이 넘도록 피하기만 합니다. 사기인거 같은데 소액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참고로 그 계주는 미용실도 하고 포차도 하고 지금 트롯가수방송활동도 하고 있어서 말만 믿고 차용증도 안쓰고빌려주었네요.
녹취는 되어있고. 본인이 어느 사정에의해 빌려달라는 내용이 녹취본 있으며입금내역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차용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미 변제할 능력과 의사없이 청구한 것이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가고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일단 사기로 고소해보시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