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을 한번에 못받고 나눠받는 경우

차용증없이 통장으로만 1700만원을 입금해 빌려주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준다고 미루다

벌써 2년이 다되어가네요

그러다 이번에

한번에 못갚겠다고 매달 10,20만원씩 꾸준히

입금을 몇달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입금을 해주면서 성의?노력?을 보이면

압류등 법적조치가 의미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계속적으로 변제해 나가며 성의를 보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경우 지연이자 연 12%가 붙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제기는 도래한 상황이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상황도 명백합니다. 따라서 바로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하거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민사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큰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소액씩만 입금받고 계셔서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고 있더라도 합의된 바가 없다면 남은 전액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분할 변제 임의 진행과 법적 조치 가능성

    당사자 간에 매월 소액으로 나누어 갚겠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금액만 입금한다고 해서 채권자의 전액 청구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소액 입금은 오히려 채무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유리한 증거가 되며, 잔액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2.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집행 준비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문자 내용 등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뒤 상대방 통장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소액 입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세요.

    받으셔야 할 소중한 금전을 조속히 전액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고 있고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즉, 변제하기로 한 시기를 지난 경우)라면 가압류나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다고 하여도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가지고 압류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1,700만 원을 대여한 후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소액의 분할 상환은 원금 회수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입금을 지속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입금 내역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성실히 변제 중이라면 강제 집행 시 상대방이 변제를 중단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 계획을 확약받거나, 공증을 시도해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