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기위해 통장압류절차에관해

2023. 04. 20. 13:05

빌려준돈을 받지못해 소액은 내용증명보내서 통장압류처리해서 받으면된다고 하던데

내용증명 보내는 양식이라던가 그이후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없는돈 딸딸 끌어 빌려줬는데 빌려갈때랑 사람이 태도가 다르네요

빌려간돈 돈없어서 못갚아주는것도아니고 갚을의사가 없는거같아 괘씸해서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려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으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2023. 04.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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