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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안경곰2
뽀얀안경곰224.01.20

빌려준 돈 어덯게 받을수 있어요?

돈을빌려주고 차용증은안쓰고 채팅기록만 있는데 돈을어떻게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어요?돈을달라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없다고하면 언제까지 돈돌려주겠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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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돈을 대여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즉 상대방이 갚아야 한다는 사실), 돈의 액수와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가 채팅기록으로라도 남아있으면 차용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없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채팅기록은 결국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기록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기반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한이 없다면 청구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하고,

    채팅기록만 있는 경우에도 빌려준 것에 대하여 명확한 내역이 있고 이체내역도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