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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영리한청설모
겁나영리한청설모

빌려준돈 돌려받는방법 알려주세요ㅠ

2018년도정도에 정확히 기억은안나지만 1600만원가량 빌려줬고 빌려간사람은 1년가량 빚을갚다가 현재까지 갚지않고 감감무소식인상황입니다 핸드폰도 끊긴상황인거같구요 주민번호도 모르고 번호도 끊겼다면..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차용증도 없고 증거라면 카카오톡 대화내보내기로 저장해둔 돈빌려주려고 은행 알아보려 대화한내용과 마지막에도 입금 언제해주냐 이런대화내용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만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금전 거래 사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 남아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변제 요구 등의 내용과 실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전 주소나 연락처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당사자 특정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