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만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금전 거래 사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 남아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변제 요구 등의 내용과 실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