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가고 갖지 않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2021. 03. 30. 10:43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계좌이체하여고 금액은 50만원이며 차용증은 없네요

전화로 통화했지만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안받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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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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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후 압류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가가 크지 않으므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서식 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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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위의 경우 차용증도 없다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민사소송에서 기각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대여 시점 부터 아예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이 여의치 않고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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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적어 보이며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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