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역대급용감한두부김치
역대급용감한두부김치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3년4월에 전테 같이 회사 다니던 선배님께 300만원을 빌려주고 현재 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보지않거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따로 없고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이랑 카카오톡으로 빌려달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갚겠다고 하는 내용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도와주실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랑 해당 대여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확인해서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다 갚을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에 상대방이 빨리 변제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를 압박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