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3년4월에 전테 같이 회사 다니던 선배님께 300만원을 빌려주고 현재 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보지않거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따로 없고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이랑 카카오톡으로 빌려달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갚겠다고 하는 내용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도와주실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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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랑 해당 대여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확인해서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다 갚을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에 상대방이 빨리 변제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를 압박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