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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달만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500만원을 빌려줘는데요.. 계속 미루기만 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은 없고 카톡으로 빌려달라는 이야기 등이
있으니 안 빌렸다고 안합니다. 입급도 통장이체를 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급여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 참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급여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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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직장을 알아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장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담보 제공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