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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경쾌한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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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상환할수있는 기간이였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본인 쓰는거에 더 쓰고 갚지는 않았고 기간 1주 2주 늘려주는대신 하루 몇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늘려줬는데 그거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돈을 벌어도 갚지를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 또한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민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단순히 상환을 미루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속임수로 돈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채권으로 보아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로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행위(속임수)’와 ‘재산상 이익취득’이 동시에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기망의사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민사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대가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돈을 빌려 곧바로 유흥비나 도박 등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 대화기록을 확보하여 ‘빌린 시점의 약속과 이후의 태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불이행 시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있다면, 대화 내용과 사용 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고소는 입증 부담이 높아, 민사적 절차를 우선 진행하면서 병행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재산 은닉이나 도피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 확보를 병행하십시오. 합의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차용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안타깝게도 위 사정만으로는 사기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