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2달이 지나도 거의 갚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총 20만 원대 중반 정도의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매번 “언제까지 꼭 갚겠다”, “내일 입금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2만원만 갚고 대부분은 여전히 미상환 상태입니다. 돈을 빌린 직후에는 본인 생일에 계좌로 받은 돈을 SNS에 자랑하듯 올렸고, 제가 돈 갚으라고 하자 “지금 현금밖에 없다”며 송금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도 술 마시는 사진을 여러 번 SNS에 올렸고, 최근에는 중고차 앱에서 캡처한 차 사진을 ‘두 달 뒤에는 내 차 된다’는 식으로 게시했습니다. 현재는 연락을 피하고 전화나 메시지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증거로는 송금 내역(빌려준 날짜별 기록), 카카오톡, 인스타 디엠 대화(언제 갚겠다, 돈 없다 등의 내용 일부), SNS 캡처(술 마시는 게시물과 중고차 게시물), 그리고 연락 회피 정황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생일때 돈 자랑한 게시물은 캡쳐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볼 수 있을지, 특히 반복적인 거짓 약속과 SNS 행동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떤 추가 증거나 정황이 필요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은 형사 고소 전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병행해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과 연락 회피 정황이 있어 형사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