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2달이 지나도 거의 갚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총 20만 원대 중반 정도의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매번 “언제까지 꼭 갚겠다”, “내일 입금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2만원만 갚고 대부분은 여전히 미상환 상태입니다. 돈을 빌린 직후에는 본인 생일에 계좌로 받은 돈을 SNS에 자랑하듯 올렸고, 제가 돈 갚으라고 하자 “지금 현금밖에 없다”며 송금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도 술 마시는 사진을 여러 번 SNS에 올렸고, 최근에는 중고차 앱에서 캡처한 차 사진을 ‘두 달 뒤에는 내 차 된다’는 식으로 게시했습니다. 현재는 연락을 피하고 전화나 메시지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증거로는 송금 내역(빌려준 날짜별 기록), 카카오톡, 인스타 디엠 대화(언제 갚겠다, 돈 없다 등의 내용 일부), SNS 캡처(술 마시는 게시물과 중고차 게시물), 그리고 연락 회피 정황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생일때 돈 자랑한 게시물은 캡쳐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볼 수 있을지, 특히 반복적인 거짓 약속과 SNS 행동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떤 추가 증거나 정황이 필요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은 형사 고소 전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병행해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과 연락 회피 정황이 있어 형사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본 사안은 단순 변제지연과 구별되는 초기 편취의사 입증이 가능할 때에만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황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되 입증자료를 보완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적용 법리
형법상 사기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이 결여되었고 이를 기망으로 가장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변제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용 후 사정변경으로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 문제에 그칠 수 있습니다.쟁점 정리
반복적 허위기한 제시, 현금만 있다며 송금 회피, 연락두절, 사적 소비 과시 등은 종합해 편취의사 추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개별 정황은 중립적일 수 있어 결합·연결이 중요합니다.입증 계획
차용 시점의 대화 원본, 상환 약속 메시지의 연속성, 계좌거래 내역, 상대의 소득·채무 현황 확인 자료, SNS 게시물의 시점 대비 자금흐름, 연락회피 기록을 시간축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캡처 누락분은 링크·열람권자 확인서로 보완 가능합니다.절차 선택
내용증명은 형사 고소 전 발송해 채무 확정·독촉 사실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소와 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즉시 제기하고, 형사는 편취의사 정황이 충분할 때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를 권합니다.리스크 관리
형사 무혐의 시 민사만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제기는 자료 보강 후 진행하시고 허위사실 주장은 배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대여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낮아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다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처럼 20만원 중반대의 금액이라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