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적으로 돈거래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쯤에 지인이 급하게 500만원
정도만 빌릴 수 있냐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8월이 된 지금까지 5만원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만나서 각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만약 지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간의 각서나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도 들은것 같은데 이거 합법적으로 빠르게 받아내는 방법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각서나 문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작성한 각서 역시 그 효력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작성을 거부하여도 그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신 증거가 명확하다면 바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어서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