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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121
냉엄한소12123.08.24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고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돈을빌려줬는데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차용증은 안썼고 첫번에 송금하여 빌려준 날짜가 2019년10 월입니다

3번에 걸쳐서 2천안원을 상대펀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빌려줬는데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법적인 절차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집이 있는데 다른사람이나

은행에 집이 담보가 잡혀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있을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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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지냉해야 하며 송금내역이 있다면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담보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상대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상대방 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누구 소유인지 확인해보시고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급한 내역이 확실히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신청을 보내시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므로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집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보여부는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