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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중한뿔영양219

소중한뿔영양219

채택률 높음

안령하세요 제가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한달만 쓰고 준다고해서 차용증도 받지않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이 넘도록 돈을주지않고있 습니다.이제는 전화도 차단 시키 고 전화 받지않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있는지 모르겠네요 . 어떻게해야할지 잘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연락 차단은 오히려 채무 사실을 간접 입증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다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너무 에너지와 돈을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방법이 어려우시면 검색하신 후 양식을 비슷하게 해서 금액, 대상자만 잘 명시하셔도 됩니다.

    등기우편 등으로 직접 보내시면 좋고, 주소를 모르시면 문자, 카톡 등 다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만 보내도 '어 이렇게 까지 하네?' 싶어서 보내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나마 은행 계좌로 보내셨다면 그런 것을 기반으로

    소액 민사 소송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에대해서 차용증은 쓰지않으셨더라도 주고받은 문자.이체내역 등등 최대한 돈빌려준내용에대해서 증명하실수있으셔야할것같아요. 그후 법적조치(지급명령 내지 소송)해야하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줬더라도 입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모아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 준비를 하세요. 상대가 연락을 끊어도 법원에 소송 제기하고, 필요하면 공시송달로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일반채권 10년) 내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 도움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대하여 소송을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 추심서비스를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시는 것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빌려주신 돈을 수취하는데 여러모로 효율성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빌려준 돈 못받을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소송 말고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소송한다고 다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소약이라면 잊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그정도 돈으로 끊었다는데 위안을 삼는게 차라리 속 편할 수 있습니다.

    고액이라면 그냥 빨리 소송으로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카톡대화 내용이나 녹취가 있다면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언제까지 준다고 했던 기록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우선은 이를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증명은 일단 1차적으로 상대가 겁을 먹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분명 합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