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지 1년 반 넘었구요

차용증은 안 썼습니다

준다면서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점점 연락 텀도 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 안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연락까지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모아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입증 증거 확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과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을 때 상대방이 주겠다고 미룬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및 대여금 반환 소송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안다면 절차가 간이한 지급명령이 유리하며 연락처나 계좌번호만 안다면 소송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소송의 실익과 비용 고려

    만약 빌려준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등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캡처하고 백업해 두세요.

    마음의 짐이 조속히 덜어지고 잃어버린 돈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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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부터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속적인 대여금 상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이 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집행절차로 나아가야할것으로 보입니다(보전절차 포함).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소송하시거나 지급명령이라도 해야합니다 기다려도 돈 절대 안 줍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