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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물컹물컹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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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빌리고 계속돈안갚는 친구신고 가능한가요

3개월전쯤에 돈필요한데 밤이라 계좌에 돈이없고 현금만있어서 계좌로 7만원정도 보내주면 내일바로 용돈받은걸로 갚는다고했는데 갑자기 하루지나니까 돈없다고 안주다 3개월까지 지냈는데 이제 지겨워서 신고아니면 고소하려는데 갚는다는 채팅내역 사진있고 돈보내준거 도사진으로 캡쳐했는데 주소랑 전화번호를 몰라서 고소나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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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시며, 저도 계좌번호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전화번호를 몰라도 이름이나 계정을 토대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