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편취로인한 사기죄고소후 상대의 개인회생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후 못받아 사기죄로 고소를해놓은상황에 서에가서 조사까지 다받은상태입니다. 오늘 상대가 조사받고나와서 연락을했는데 개인회생을할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저는 돈을 돌려받을수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기본 효과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자의 기존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묶여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회생 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사기죄 고소와 개인회생의 관계
형사 고소 자체는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수사와 재판은 중단되지 않으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은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사기 피해금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중요한 부분은 귀하의 채권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지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거나, 사기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배제가 아니라, 변제계획에 포함되더라도 강한 이의 사유가 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개인회생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회생법원에 채권자로 신고하고, 사기 고소가 진행 중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형사판결, 송금 내역, 기망행위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면 회생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 성격을 다투어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절차가 종료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의 개인회생 통보만으로 귀하의 채권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사기죄 인정 여부와 회생절차 내 대응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불가합니다. 사기를 인정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채권임이 인정되면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해당 채권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