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채무를갚지못해 형사고소를 상대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민사부분은
진행중인상태고
상대방과연락은햐그있는데
당장갚지못하는상황으로
더기다려즐수없다고하는상황입니다
80만원을빌렸었고 금액을분납은안된다고하고
4만원을한번보낸적이있는데
반려처리되어 제계좌로돌려받고
그후한달을사정해서 기다려주었는데
사정이여전히 변제할상황이안되는데
고소장을2월1일접수한댜그하는데
이런경우형사 처벌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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