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뭘해야 민사소송으로 지불명령서받았으나 재산을애들앞으로돌려놔서소용이없어 형사소송을했는데 사기가안된다는연락을받았어요 인제뭘해야

지인에게천만원을주고못받아서 민사소송으로지불명령서도받고

형사소송도해봤는데돈받을길이없어요

지금4년됐는데

가게한다고빌려가서는일년도안하고

그만두면서애들앞으로넘겨

자기재산이없어요

형사소송으로 해봤는데 사기가안되네요

일단가게를했고

백만원은가게할때 왔다갔다하며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부산에서 경기도남양주로이사를가버렸어요

전화도안되고 문자도안되던사람이

형사고발하니까 바쁘다고

남양주로오라해서 살아생전 첨으로

기차타고 남양주경창청이라는데를 찿아갔네요 대질심문이라나..

일도빼먹고 거기까지간보람도없이

사기가안된대요

돈도안주고 전화도안받고 언젠가돈생기면준다는데

이게사기가아니면뭔가요

이해가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