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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문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15만원을 이번달까지 갚으라고 하는 전여자친구가 있습니다

1년전 부득이하게 여자친구에게 돈을 25만월을 빌렸습니다 지금은 전여자친구가 되었는데 25만원중 일부 10만원을 주고 사정이 있어서 8월 말까지 달라고해서 안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9월 중순까지 시간을 달라고 사정사정 하며 부탁을 해 보았지만 8월말까지 안주면 고소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기간을 연장할때에 거절을 당했지만 당장 급하게 돈을 구할때가 없어서 못주는 상황인데 고소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안주겠다고는 안하고 돈을 최대한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금 시켜주겠다고 여러번 사정을 말하며 부탁을 하였는데 고소가 진행이 되는 과정속에서 빌린돈을 주면 아무일 없이 끝나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의도였다는 것을 밝히지 못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으나 이때 남은 대여금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