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2020. 12. 27. 16:32

법은 소액이라 말하지만 제게는 정말 절실한 돈이라 반드시 돌려 받고싶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12일 - 타지 생활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토로. 제가 먼저 갚는 걸 전제로 15만원을 빌려줌.
상대방이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해 15만원을 2차례로 나눠 이체

8월13일 - 생활고를 토로. 핸드폰 요금 연체 빌린 돈이 핸드폰비로 빠져나가 생활비가 없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을 가니 이자쳐서 갚겠다면 10만원을 빌려달라 했고 이체해줌
그런데 또 10만원을 요구 이체해줌

8월14일 - 다음주 출근 해야하는데 기름값,생활비가 없다며 30만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달에 주겠다고 해서 이체해줌

8월15일 -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면 300정도 받고 2주만 일해도 토요일까지 일하니 백만원을 넘게 벌어 갚을수 있다고 20만원을 더 요구 이체해줌

8워16일 - 서울에서 교통 사고가 났다 차가 부숴지고 병원비로 36만원이 나왔다 월요일부터 일하니 걱정말고 30만원만 더 빌려달라 애원
이체해줌

9월20일까지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총 130만원을 빌려줌. 이후 중간중간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 계속 왔지만 거절.
그리고 9월3일 하루 출근후 짤림 몸도 안 좋아 갚을 수가 없으니 상환기간 연장 요구. 거절했지만
이후 상환일이 지나도 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손가락 수술했다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돈을 갚지 않았고 10월21일에는 자살 생각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추가로 만원 빌려줌
현재 상대는 핸드폰이 해지된 상태라 11월 중순 이후로 카톡 읽씹중

제가 파악한 채무자는


심각한 생활고와 무직상태, 카푸어 상태 추정, 핸드폰비 미납으로 핸드폰이 해지된 상태 . 통장도 정지상태라고 함지인들에게 빚이 약950만원 빚이 많아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도 함 종합해 봤을 때 상대는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듦.

증거는 카톡대화와 이체기록뿐입니다...

민사보다 형사를 준비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해 면책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와 정말로 처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의 사용용도나 변제방법, 그외 당시의 채무상황 등에 대해 거짓말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8. 2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지인이 처음부터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27.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고,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출력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7. 2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무자력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것으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대여금인 점에 비추어, 수사관에게 위 사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27. 1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