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2024년 3월경 전남자친구에게 2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후 그 해 7월경 110만원을 갚고 현재 140만원이 남았는데 전 그사람한테 이 돈을 꼭 받고싶은데 현재 그사람은 곧 무면허 음주 기물파손 재판도 있고 기존에 사람들한테 빌린 빚도 많아서 갚겠다고 말만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배째라는 식으로 잠수 타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거 같고.. 그치만 꼭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받아내고 싶습니다.

얘가 지금 감옥에 갔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잠수를 타니까 그냥 하염없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 가족들한테 연락하는 건 또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기징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추심관련으로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정석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용도를 기망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 성립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용관계가 명확하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것도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이니 변호사 선임료 등이 부담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