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안갚는친구 민사,형사 둘다 고소할수있나요?

친구가 300만원을 빌리고나서 잠수타면서

겨우 연락되면 이리저리 말만 돌리고

몇년을 끌다가 제가 난리치니

100만원 갚고 나머지 200만원은 2달내로 갚는다고하고나서

안갚고 잠수탔는데...

고소할수있나요?

괘씸해서 민사 ,형사 다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돈빌려준지는 3년 됐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돈을 안 갚는 경우 무리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어렵고

      위의 경우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대여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