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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씩씩한홍관조101
씩씩한홍관조101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친구가 저에게 200만원 정도를 빌려갔습니다.

갚기로 한지 3달정도 지났고, 미안하다 갚겠다 말만하고 자기가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다 하면서 지내는 걸 보니

많이 화가납니다.

법원에 소송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즉 예를 들어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기한 지급명령 이나 소액심판의 제기 등을 통하여 관련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등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