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떼인돈 받기위한 민사,형사소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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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친구)에게 소액씩 계속 빌려주다가 2천이 넘었습니다

빌려준이유는 돈때문에 죽을라고 하길래 도와주던게 이렇게되었고 친구가 주변지인들에게 돈을 계속 빌리고 안갚다가 경찰조사후 벌금받은 부분까지 제가 도와줬습니다

(벌금만5건 판결받음)

2 그후 계속갚겠다고하고 말만하고 통장이 압류됬다는 핑계로 돈을 다시 빌려달라고했고 도저히 안된다하니

현재 배째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빌려줄때도 손해보고 가족들에게 빌리면서 빌려준거라 저는 손해액이2500이 훨씬넘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있고 주소 주민번호 ,신분증사진과 가족들 연락처까지 가지고있습니다

3 제가 민사와 형사 둘다 진행하려는데 조언을 구하면서 사건수임해줄분도 찾습니다

(저는 제주 친구는 서울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 어플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번거롭더라도 개별적으로 선임이나 상담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특히 본 어플을 통해 법률 서비스 비용 등 문의나 답하는 글은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빌려준 2,500만 원은 차용증과 인적 사항이 확보되어 있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변제 능력 없이 추가 차용을 반복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심리적 압박과 향후 합의 도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제주에서도 진행 가능하며, 차용증과 이체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하여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강제 집행의 실효성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보유하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