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의 개인간 돈 거래 고소 현황 중 도움을 요청 합니다.

3~5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고 일부분을 갚고 한 관계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빌려주고 하다보니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달라는 친구의 말에 그러면 안 됐지만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갚는 금액과 날짜가 서로 합의한 부분에 이해 점점 지켜지지 않았고 25년 7월부터는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현재 그 친구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며 곧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바하며 대출금을 갚다 지금은 아예 갚지 못하는 사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기엔 돈이 부족해 선임할 수 없고, 차량 담보 대출도 사용 했는데 현재 제 사정에 차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 입니다만, 곧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 또한 차용증도 쓰자고 했지만 쓰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까지 차용증 성명을 받지 못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국선변호사나 변호사비 지원은 차량을 판매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후불 개념의 변호사 선임도 상대방의 재산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변호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해당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변호사님 한분을 찾아가 5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변호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현재 고소 절차가 중단이 된 상황 입니다. 고소 진행을 위해 500만원 +알파가 필요하다는데 고소 진행 이후 승소 후 결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변호사님께서는 고소 하면 반드시 승소 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 하셨습니다. 증거도 많이 가지고 있구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까지 승인이 난다면 많이 골치 아파 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돈을 빌려간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 증거를 근거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회생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형사 고소 진행이 늦어질 경우 개인 회생이 인용되어 상대방이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신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