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확신있는박쥐
- 민사법률Q. 오토바이 대여료 관련 소송하여 질문 합니다.제가 오토바이 판매를 25년 11월 5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00만원을 선입금 받았고 오토바이는 그 전부터 타게 두고(전X) 돈을 받은 시점부터는 매월 9일에 대출금을 a가 내고 3월에 완납하기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치만 매월 9일에 대출금을 받지 못해 항상 늦게라도 받았긴 했으나 그때부터 불신이 생겼고, 3월이 되어서도 돈이 아예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800만원 입금을 여기서 매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4월을 제시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5월15일에 완납하기로 하고 완납하지 않을 시 오토바이 회수와 함께 그동안 사용한 대여료를 청구하겠다. 청구료의 기준은 네이버 검색해서 업체 3군데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 서로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15일에 돈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토바이를 회수 했으며 현재 렌트 업체가 많이 없어 찾고 찾아서 2군데를 찾아 청구료를 보냈습니다. 근데 금액이 210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온걸 믿지 않고 고소해라 라는 반응이 나와 현재 고소를 준비하려 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친구와의 개인간 돈 거래 고소 현황 중 도움을 요청 합니다.3~5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고 일부분을 갚고 한 관계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빌려주고 하다보니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달라는 친구의 말에 그러면 안 됐지만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갚는 금액과 날짜가 서로 합의한 부분에 이해 점점 지켜지지 않았고 25년 7월부터는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현재 그 친구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며 곧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알바하며 대출금을 갚다 지금은 아예 갚지 못하는 사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기엔 돈이 부족해 선임할 수 없고, 차량 담보 대출도 사용 했는데 현재 제 사정에 차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상황 입니다만, 곧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 입니다. 또한 차용증도 쓰자고 했지만 쓰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까지 차용증 성명을 받지 못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국선변호사나 변호사비 지원은 차량을 판매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후불 개념의 변호사 선임도 상대방의 재산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변호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해당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변호사님 한분을 찾아가 5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변호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현재 고소 절차가 중단이 된 상황 입니다. 고소 진행을 위해 500만원 +알파가 필요하다는데 고소 진행 이후 승소 후 결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변호사님께서는 고소 하면 반드시 승소 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 하셨습니다. 증거도 많이 가지고 있구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까지 승인이 난다면 많이 골치 아파 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