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간 돈거래 금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친구와의 돈거래 중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제가 대출금을 갚았는데 이때 대출금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매달 10만원씩 갚아야 하는데 제가 3개월을 갚았다면 친구한태 1030만원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000만원 그대로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빌려준 원금 1,000만원이고, 은행에 낸 이자 30만원이 자동으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차주는 빌린 것과 같은 수량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을 넘겼거나, 기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반환 독촉)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이행지체가 되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이 은행 이자 부담을 사실상 메워주는 셈입니다.

    우선 친구에게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줄 당시 별도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원금 1천만원에 변제기 이후 민사 법정이율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본인 명의 대출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여한 천만 원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