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빌려준 원금 1,000만원이고, 은행에 낸 이자 30만원이 자동으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차주는 빌린 것과 같은 수량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을 넘겼거나, 기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반환 독촉)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이행지체가 되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이 은행 이자 부담을 사실상 메워주는 셈입니다.
우선 친구에게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