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와 채무자 친구는 고3입니다 친구에게 2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친구 부모님께 그 돈을 받았었는데요 친구 부모님이 다신 빌려주지 말라고 다시 빌려주면 그땐 안준다고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빛 독촉을 받는게 안타까워 3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요 300만원이 끝인줄 알았던 친구가 알고보니 빚이 더 있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진 빚으로 인해 부모님도 알게되었고 결국 저에게 전화가 와서 화를 내시며 경찰서 신고하기전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친구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얼마를 보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제가 (차용증 없이 하지만 보내라는 증거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돈을 보내며 빌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1. 미성년자끼리의 돈거래가 유효하여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나요?
3.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대여관계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은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떠한 혐의가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해주지 말라고 하였으나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위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끼리의 돈거래라도 유효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재판이 민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원고승소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