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대여료 관련 소송하여 질문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판매를 25년 11월 5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00만원을 선입금 받았고 오토바이는 그 전부터 타게 두고(전X) 돈을 받은 시점부터는 매월 9일에 대출금을 a가 내고 3월에 완납하기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치만 매월 9일에 대출금을 받지 못해 항상 늦게라도 받았긴 했으나 그때부터 불신이 생겼고, 3월이 되어서도 돈이 아예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800만원 입금을 여기서 매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4월을 제시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5월15일에 완납하기로 하고 완납하지 않을 시 오토바이 회수와 함께 그동안 사용한 대여료를 청구하겠다. 청구료의 기준은 네이버 검색해서 업체 3군데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 서로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15일에 돈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토바이를 회수 했으며 현재 렌트 업체가 많이 없어 찾고 찾아서 2군데를 찾아 청구료를 보냈습니다. 근데 금액이 210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온걸 믿지 않고 고소해라 라는 반응이 나와 현재 고소를 준비하려 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