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대여료 관련 소송하여 질문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판매를 25년 11월 5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400만원을 선입금 받았고 오토바이는 그 전부터 타게 두고(전X) 돈을 받은 시점부터는 매월 9일에 대출금을 a가 내고 3월에 완납하기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치만 매월 9일에 대출금을 받지 못해 항상 늦게라도 받았긴 했으나 그때부터 불신이 생겼고, 3월이 되어서도 돈이 아예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800만원 입금을 여기서 매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4월을 제시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5월15일에 완납하기로 하고 완납하지 않을 시 오토바이 회수와 함께 그동안 사용한 대여료를 청구하겠다. 청구료의 기준은 네이버 검색해서 업체 3군데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 서로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15일에 돈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토바이를 회수 했으며 현재 렌트 업체가 많이 없어 찾고 찾아서 2군데를 찾아 청구료를 보냈습니다. 근데 금액이 210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온걸 믿지 않고 고소해라 라는 반응이 나와 현재 고소를 준비하려 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거래한 상대방의 지속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통해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합의하신 2100만 원이 전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법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법원의 직권 감액

    렌트 업체 기준의 대여료를 청구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률상 이는 위약금 성격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남은 잔금이나 오토바이의 실제 가치에 비해 청구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정 수준까지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상계 정산

    오토바이를 회수하셨으므로 해당 매매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양측 모두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수준의 오토바이 사용료 혹은 감가상각비와 질문자님이 기존에 수령하신 선입금 400만 원 및 대출금을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3. 소송 진행의 현실적인 실익 검토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실제 피해 금액은 2100만 원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인정 금액보다 소송 진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제 이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고소보다는 기존에 받은 선입금과 통상적인 감가상각비를 객관적으로 계산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원만히 정산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청구료의 적정성은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토바이 가액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소송 진행시 그 적정성은 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청구료 등 다툼이 있는 부분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 오토바이를 회수했다면 횡령 등 고소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