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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다양한래빗
갈수록다양한래빗

이런 경우도 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친구가 처음에 가정사로 인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만 원 정도 갚고 7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 이후로 계속 빌려주서 빌려준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빌린 금액의 5%만 갚고 더 이상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형사 소송도 할수있으면 하고싶어서 이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갚지 않고 계속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갚겠다고 했지만 내일, 담주 같이 점점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엔 연락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애매하여 고소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사용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익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사유에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