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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외로운여우157
외로운여우157

사기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고소를 했는데 이전 3월에 빌려줬다가 그 친구 형이 돈을 일부 갚아 줬던적이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친구 형에게 돈을 받을때

친구 형이”돈 못갚으니 다시는 빌려주지마라“고 저에게 했다고 하면 친구가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걸 제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시 빌려줬으니 저한테 불리한게 되나요? 아니면 돈갚을 능력이 없는데 빌린것이니 그 친구한테 불리하게 될까요?


어느쪽으로 말해야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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