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외로운여우157
외로운여우15723.08.11

돈 안갚은 친구가 조사 받고갔다고 하던데

돈 빌리고 안갚고 카드 허락없이 쓰고 다닌 친구가 오늘 조사 받고 갔는데 돈 빌려주기 2개월 전쯤에 또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 형한테 돈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조사 받으러 왔는데

친구 형한테 돈 받을때 '얘한테 돈 빌려줘도 못갚으니까 빌려주지마라'라고 저한테 말했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신금융법위반,사기로 수사 중인데

이 말이 사실일시에 사기죄가 인정이 안된다거나 할수 있나요? (경찰서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쓰고 다닐때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썼다고 했다고 하던데 하락 없이 쓰고 다니다가 "내일 빌린거랑 카드 쓴거랑 다 갚아줄게 만원만 더 쓴다"고 했고 저는 카드 사용하는것에 대해 허락 하지않았고 "카드는 언제 돌려줄건데"라고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카드 쓰는걸 허락했다고 볼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한테 돈 빌려줘도 못갚으니까 빌려주지마라'라고 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당시 돈을 빌릴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는 언제 돌려줄건데"라는 발언만으로 질문자님이 카드사용을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보통 카드를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면 "왜 사용하느냐"며 따져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허락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