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클래식한친칠라46
클래식한친칠라4621.09.19

돈 안갚는 형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가 이자 준다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고 그래서 좀 믿을만하다해서 32만원을 빌려줬거든요? 막 자기도 친구 돈 빌려줬다도 친구 신고해서 돈 받으면 준다고 기간을 계속 늘렸는데 오늘 받을라니까 막 저번에 이자 많이줬다면서 퉁치자고 안준다는데 계좌 이체 내역이랑 돈 빌리는 대화내용 다 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민사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 대여 금이 워낙 소액이라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